[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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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13:05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 도전?혁신적인 연구의 경제성 평가는 5% 미만으로 대폭 줄이고, 연구개발 예타 대상기준은 1,000억원으로 상향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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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13일 오후 2시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이하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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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구개발사업 외에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개선(’19.4) 사항을 연구개발에 적합하게 조정?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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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간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사업을 기획한 연구자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위탁(’18.4.17) 이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연구자와 관련 전문기관, 기업, 일반 시민과 그 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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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제도 개선(안)은 도전과 혁신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비중을 5% 미만으로 대폭 낮추고,
※ 현재 기초연구의 경제성 평가비중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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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타 도입(’99) 이후 증가한 경제?재정 및 국가연구개발투자 규모를 고려하여 연구개발 예타 대상 기준을 현재500억 원(국고 300억 원)에서 1,000억 원(국고 500억 원)으로 상향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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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조사 기법을 달리하는 내용과 정부정책과 대형 연구개발의 연계강화, 예타에 사회적 가치 반영,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확대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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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종합평가(AHP)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조사의 개방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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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개발 예타 수행기관을 다원화하기 위해 현재 연구개발 예타를 총괄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이외에도 조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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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연구개발 예타의 대상 기준을 높이고 조사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개선 방향에 공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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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으로는 대형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타가 재정의 건전성 관점에서도 면밀하게 사업을 살펴보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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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는 경제성 관점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오늘날 연구개발사업은 재정효율성만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미래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현장의 다양한 기대와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11월 말에 확정하는 제도개선(안)에 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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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