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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외부강의’는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사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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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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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2쪽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외부강의’는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사후 신고도 가능해져

-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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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외부 기관에서 강의·강연·기고 (이하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사후에 10일 안에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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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관법령 청탁금지법의 일부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의 대표발의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후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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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대상을 기존의 모든 외부강의등에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신고기한을 기존에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기 전(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하도록 한 것을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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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통해 직무관련자로부터 우회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관기관과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사례금 한도*를 초과해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법 시행령 (별표 2)]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 원, 교직원 및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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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 시행(2016. 9. 28.) 이후 국민권익위가 각급기관의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신고를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이 당초 규율하고자 했던 초과사례금 수수 관련 사안이 아닌, 미신고 및 지연신고가 전체 외부강의등 신고의 98.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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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는 개정안이 외부강의등을 금품수수 창구로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하면서도 공직자등과 각급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법을 준수?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해 국회의 각 단계별 논의 과정을 지원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된 내용을 각급 기관에 알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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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각급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생활 속 규범으로서의 청탁금지법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규범력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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