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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양산지청) '대포통장' 만들어 장애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착취한 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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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근로자 명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
-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에게 취하 강요, 백지 합의서를 받는 등 증거인멸 시도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권구형)은 3. 20.(목),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12명을 포함한 근로자 2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억 8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  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동근(055-370-096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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