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 관세청은 3월 20일(목)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관세조사부서 간부들과 올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난 해 관세청이 실시한 관세조사에서의 주요 적발 유형*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저가신고, 품목분류 등 세율적용 오류와 감면·환급 등 세액관련 오류였다.
* 유형별 적발비율(금액 기준): 저가신고(50.2%) 〉 세율적용 오류(36.8%) 〉 세액오류(13.0%)
ㅇ 이는 ▲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본사와 국내 지사간 특수 거래관계를 악용한 수입신고가격 조작행위가 지속 적발되는 가운데 ▲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일제 점검 시행의 영향으로 보인다.
□ 참석자들은 ▲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주기적 예방 점검 방안, ▲ 관세조사 대상 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 행위 대응 방안, ▲ 관세조사 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ㅇ 먼저, 관세조사는 '주기적 예방 점검'에 방점을 두고 정기 관세조사 비율을 높여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입액 및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수입기업에 대해 컨설팅 기반의 정기 관세조사를 활성화하고 있다.
- 전국 본부세관에 관세조사팀을 증원 배치하는 한편, 각종 행정 조사는 통합 수행*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조사 & 외환검사」 또는 「관세조사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 연계 수행
ㅇ 이어서, 관세조사 대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과태료 뿐만 아니라 납세·통관절차상 제재*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 수입신고 시 혜택(①세액 월별납부, ②담보생략, ③서류제출 생략 등)에서 제외 검토
ㅇ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선정, 정보 수집·분석 등 관세조사 분야별로 인공지능(AI)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효과적 도입 방안을 지속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기업이 평상시에 수입신고의 적정성을 스스로 관리하고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예방·점검하는 것이 관세조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ㅇ "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스마트한 관세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