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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관리를 위해예방·대응·관리 제도 기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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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관리를 위해예방·대응·관리 제도 기반 강화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21.~4.30.)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범정부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21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디지털정부기획과 최진영(044-205-271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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