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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세계일보 11.5일자 보도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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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질서있고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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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환경훼손?현물시장 변동성 확대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작용 해소대책 및 단기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에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능한 계획입지 제도 도입 등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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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세계일보 < 정부 장려·규제 ‘오락가락’ 설익은 정책이 혼란 초래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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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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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태양광 발전관련 땜질식 규제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에너지전환 정책이 장기목표만 있을 뿐 단계적 로드맵이나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없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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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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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을 수립?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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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에 따라 ‘18년~’19년 상반기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17년까지 설비규모의 약 1/3인 5.03GW가 설치되는 등 순조롭게 확대 중임

□ 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대책’(‘18.5)*’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19.7)**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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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형 사업의 REC가중치 우대 범위 확대 및 주민 참여방식 다양화, 산지의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임야의 REC 가중치 축소*(’18.6월) 및 경사도 강화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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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피해신고센터 운영(‘19.6), 편법운영 현장점검 추진(’19.9~), 보급사업 참여기업 종합감사(‘19.7~)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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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양광 REC 현물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해 ‘단기시장 안정화 방안’(9.25)*을 시행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중?장기 대책도 검토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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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확대(‘19.상 350MW → ’19.하 500MW, 9.27일 공고), ?한국형 FIT 참여 추가 기회 부여(9.30일 공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의 의무연기량 ‘19년 조기이행, ?현물시장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 축소(기존±30% → 개정 ±1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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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중심이 되어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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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에 지역주민 참여시 REC 가중치 최대 0.2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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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바, 향후 주민 의견수렴절차 강화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보다 체계적으로 확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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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개정안(박범계 의원, 태양광?풍력발전 허가시 사전고지 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어기구 의원,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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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중심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으로 환경성?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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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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