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해외 60개국 유전자원 이용 정보, 핵심 안내서로 찾아보세요
▷ 국립생물자원관, 핵심 안내서에 캄보디아, 카메룬 등 30개국의 유전자원 이용 관련 현지 법령 정보 추가해 총 60개국 정보 제공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월 17일부터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법률을 최근 시행한 30개 국가의 '핵심 에이비에스(ABS)* 정보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에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 Access and Benefit-Sharing :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자 간의 상호합의에 따라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생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규제 강화로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2023년부터 해외 국가별 유전자원 이용 관련 법령과 허가 절차 등의 정보를 정리한 '핵심 ABS정보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 해외 유전자원을 취득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할 것을 결정한 국제 협약
이번에 추가된 30개국은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제도 수립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아프리카 18개 국가(알제리, 케냐 등)*를 비롯해 △중남미 5개(멕시코, 과테말라 등), △아시아 3개(부탄, 캄보디아 등), △유럽 3개(벨기에, 스위스 등), △오세아니아 1개(팔라우) 등 국내 바이오 업계의 관심이 높은 국가 위주로 선정됐다.
* △카메룬 2023년 ABS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 △나미비아 2021년 ABS시행규칙을 제정·시행, △코모로 2020년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접근에 관한 법률」을 시행
2023년 12월에 공개한 30개 국가를 포함해 총 60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유전자원 이용 절차정보가 '핵심 ABS정보안내서'로 제공되며,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 구성해 활용도를 높였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생물자원 부국들이 자국의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위해 법령을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핵심 ABS정보안내서’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바이오산업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핵심 ABS정보안내서 제공 현황2. 핵심 ABS정보안내서 미리보기3. 질의응답.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