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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공연구성과, 창업으로 꽃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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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성과, 창업으로 꽃 피운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 1. 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공포일 : 관보 발행일).

이번 기술이전법 개정안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휴직(7년 이내)·겸직 등을 명문화, 창업지원을 위해 정부 및 공공연의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법(2조제6)에 따라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등을 포함하는 약 300여개 기관

매년 정부 R&D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 등을 통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 [연구소기업 보고서] 5년차 연구소기업의 생존율은 75%5년차 일반기업 생존율인 28.5%2.6

그러나, 그동안 기술이전법에 창업 관련 명문 규정이 없어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퇴사하여 창업하는 연구자들의 창업에 심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기술이전법에 창업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되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기술이전법의 개정으로 공공연구자의 창업이 촉진되고, 공공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여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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