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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APR1400 원전(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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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APR1400 원전(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19() 개최된 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APR1400 노형인 새울 1·2호기 및 신한울 1·2호기사고관리계획서승인하였다.

 

* (사고관리계획서)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방지하고 사고의 영향 완화하여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설비 제반 조치 규정한 문

 

20156원자력안전법개정에 따라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전 운영허가 서류에 추가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20196 영구정지 원전 2기를 포함한 기존 28개 원전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 가운데 새울 1·2호기 및 신한울 1·2호기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적절성을 우선 심사하였고, 사고관리전략 및 이행 체계 등을 포함한 한국수력원자력 사고관리능력허가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9개월간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 원자로, 중대사고, 방사선 등 관련 분야 전문가(15)로 구성

 

원안위는 제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24.10.18.)에서 심의를 시작한 이후 네 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날 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새울 1·2호기 및 신한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원자력안전법21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허가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승인하였다.


사고관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동형 발전 차량 등 안전설비와 이를 운용할 인원 및 조직확충하는 한편 정기적인 사고관리 훈련* 등을 실시하여 본격적으로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사고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호기별 2년 주기로 실시

 

향후 원안위는 고리 2~4호기 등 다른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서도 사고관리전략의 실효성사고관리평가의 적절성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초기사건부터 중대사고 예방·완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사고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면서 사고관리계획서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이 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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