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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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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규제심사로 사전 차단합니다.


- 규제개혁위원회, 신설・강화규제 95건 “개선・철회” 권고

- 규제심사 강화로 전년(65건) 대비 46% 이상 크게 증가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은 개인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누출, 산업별 시행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수요가 높은 서비스부터 단계적 확대


? 직업군·사업장별 위험도 분석이나 관리 수준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행정편의적으로 확대하는 교육, 평가를 제한하여 국민·기업의 부담 완화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 “철회”

- 화물·버스 등 운수사업자 교통안전관리 평가 주기 단축(매 5년→3년) ⇒ “철회”


?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규제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

- 질병청 기준으로 음압격리병실 설치했는데 복지부 소관 기준 강화 ⇒ “정비”

- 매장유산 발굴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사기관 처벌 중복규제 ⇒ “철회”


? 기업・국민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모호하거나 포괄적 규정 정비

- 식품 등 ‘중요원재료’ 함량 비율 축소시 소비자 고지 ⇒ 모호한 표현 “삭제”

- ‘합의’만 하면 웹툰·웹소설 판매자가 판매촉진 비용 등을 저자에 전가 가능? ⇒ ‘부당’한 비용 전가 금지로 수정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 유일호 前 경제부총리, 이하 위원회)는 올 한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등 ‘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심사·정비를 종합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법정 위원회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

□ 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이 되는 중요규제에 대한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ㅇ ‘24년 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총 842건의 규제에 대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국제수준의 부합 측면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 위원회는 총 9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는 전년 65건 대비 46% 이상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 개선·철회권고 건수 : (’20) 32건 → (’21) 32건 → (’22) 54건 → (’23) 65건 → (’24) 95건


- 한편, 위원회가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 내용에 따라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 위원회가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상세 내용 ☞ 붙임1)


ㅇ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全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누출 우려 등 산업적 영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사업 준비 기반이 갖춰진 의료, 기간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고 국민생활 수요가 높은 서비스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선임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요건을 6년에서 4년으로 낮추고 경력 인정기준을 다양화하여 신규 인력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ㅇ 복지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학교, 노인·사회복지시설 등이 포함된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 위원회는 자살위험이 높은 직업군・사업장 등에 대한 분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교육대상자(약 900만여명 추정)의 부담에 비해 기대효과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한 후 교육 대상, 내용, 방법을 재설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ㅇ 국토부는 매년 700여 운수사업자(전세버스・화물 등)가 5년마다 받고 있는 교통안전관리규정 평가(총 61개 항목)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려고 했으나,


- 위원회는 동 평가가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한데 반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 효과에 대한 충분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거친 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ㅇ 한편, 위원회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규제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도 과감히 개선 또는 철회토록 하였다.


- 복지부와 질병청이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을 각각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중복규제의 우려가 큰 점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 매장유산 발굴 현장에서 안전관리규정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사기관을 처벌토록 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중복규제 소지가 있으므로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선불업자에 대한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승인을 취소하거나 선불업자간 합병・해산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제는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ㅇ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기업이나 국민의 자율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규제도 적극 정비하였다.


-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변경해서는 안되는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의 유형 중 용량, 규격, 중량, 개수 등과 달리 ‘중요 원재료’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해제시 ‘법령에 반하는 활동 방지를 위해 조건을 부과’토록 규정하는 것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점 등을 고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의 사유가 되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입법 목적에 맞게 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문체부는 판매자가 웹툰・웹소설 가격할인 비용을 저자나 출판사에 ‘합의 없이’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합의를 했다면 불공정한 비용도 전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큰 만큼 ‘부당하게’로 수정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 위원회는 이처럼 엄격한 규제심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규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검토기한(통상 3년, 최대 5년)을 설정하여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기술발전과 환경변화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규제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행정규제에 재검토기한(최장 5년)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시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ㅇ ‘24년에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총 740건에 대해 일반 국민과 경제단체(경총, 중기중앙회 등) 의견수렴, 민간전문가 TF 검토 등 심층 심사를 통해 총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개선 사례 ☞ 붙임2)


□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에 힘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2024년 규제정책평가(iREG) 결과 우리나라는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투명성 등 대부분 지표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들의 모임에서도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ㅇ 유일호 위원장은 “앞으로도 위원회는 우리 사회・경제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시키는데 소임을 다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방지・혁파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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