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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2019년 제52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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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보고 안건]

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법인을 합병하고자 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보고함.

- 방송법 제10조의 심사사항을 준용하여 9개 심사항목을 제공하였으며, 심사계획(안)에 대해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이 있은 이후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계획임

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요건, 절차, 채택료 지원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방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붙임(가이드라인) 참고

다.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초고속인터넷분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및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해 초고속인터넷분야의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ㆍ시행함.

- 인터넷 품질불만, 군입대로 인한 해지 등 11개 분쟁유형별 기준 마련.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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