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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뉴런엠앤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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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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