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뉴런엠앤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책 0 10 0 01.07 12:0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9255&cal… + 0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