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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역 현안사업 투자심사 시지방자치단체 권한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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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사업 투자심사 시지방자치단체 권한 대폭 확대된다
-> 문화·체육시설, 청사 등 투자사업에 대한 지자체 자체심사 권한 확대

202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투자심사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김용구(044-205-385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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