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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건전성 강화에서 예금자보호 강화까지 새마을금고 획기적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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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건전성 강화에서 예금자보호 강화까지 새마을금고 획기적으로 바뀐다
->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공포(1.7.)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금융지원과 이화영(044-205-394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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