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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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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2024년 상반기 하도급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87조원으로, 현금결제*비율(85.24%) 및 현금성결제**비율(98.19%)은 매우 높은 편이었고,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도 상당히 짧은 것(30일 이내 지급비율이 평균 87.79%)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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