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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수도권 소재 4개 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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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수도권 주류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도매업자) 가격경쟁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통제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과징금 14,500만 원(잠정)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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