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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고인(故人)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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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에 대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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