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수익 분배 도모 -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 제공 |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이 12.2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① (조광료 산정방식 변경)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비율계수)* 기반으로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하여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였다. 한편,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하여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
* 비율계수 : 누적 순매출액(누적 매출액 ? 누적 조광료)/누적 투자비용
② (고유가 시기 추가조광료 도입) 고유가 시기* 도래 시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33%의 추가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협의하여 조광계약으로 정한다.
?
* 산식 = (부과대상년도 판매가격 ? 직전 5년 판매가격의 120%) × 판매물량 × 33%
* 고유가 시기 = 당해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미화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
③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게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하여, 투자기업이 생산 기간 중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며,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의무 이행시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④ (특별수당 도입) 특별수당(보너스)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저자원개발 투자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의하여 특별수당 관련 사항을 조광계약에 반영하게 된다.
?
⑤ (조광료 납부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광료 납부연기 또는분할납부를 허용하여 투자기업에게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납부연기, 분할납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
* 조광료 납부기한 연기 : ①최초 연기시 최대 60개월까지 가능, ②납부연기, 분할납부 사유 지속시 최대 24개월까지 추가 연기 가능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