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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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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12월 19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3. 9. 1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11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 르완다측은 ‘24.1.17.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24.11.19. 국내절차 완료 통보


  르완다는 정보통신, 건설업 등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르완다의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입지 등을 감안시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조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하였다.


  * 5개 기업 진출 / 대르완다 직접투자(‘23년 누적) 약9천9백만 달러

  ** (‘21)10.9% → (’22) 8.2% → (‘23) 8.2%


  동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의 경우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소득발생국(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다.


*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수행되는 장소로서 지점, 공장, 사무소, 건설현장(현지 건설활동 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포함


  둘째,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율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 제외된다.


  *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없는 경우 르완다 국내세율 15% 적용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 50% 초과) 주식 및 대주주(25% 이상 지분 보유) 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지국 과세 허용


  셋째, 동 협정에서 정하는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밖에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 동 협정의 이행 또는 양국 세법 집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교환 등 과세당국간 협력 근거도 마련되었다.


  동 협정 발효에 따라 르완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되어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하고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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