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예정부지, 태백시로 최종 확정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예정부지, 태백시로 최종 확정 |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 최종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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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월 18일(수)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개최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 에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예정부지로 강원도 태백시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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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심도(지하 약 500m)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지질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처분 시스템 개발을 위한 순수 연구시설로서, 고준위 방폐물이나 사용후핵연료는 전혀 반입되지 않는다. 동 시설에서 개발된 기술들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 이후 방폐장 부지선정 및 건설·운영 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준공 후에는 시설 개방을 통해 일반 국민들도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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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올해 6.18(화) 부지 공모 이후, 8.2(금) 유치계획서 접수를 종료하였으며, 강원-태백시 단독 신청으로 마감되었다. 이후 부지적합성평가분과(12명), 수용성평가분과(8명) 등 총 20명의 민간위원으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8개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태백시 제안부지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예정부지로 최종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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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평가기준 : ?암종적합성, ?부지면적·부지적정성, ?부지정지·건설용이성, ?재해영향, ?주변자연·생활환경영향, ?지역경제·균형발전기여, ?주민수용성, ?지자체 지원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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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내년 중 예비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6년부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며, 국회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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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부지선정 → (‘25)사업준비(예타 등) → (’26)사업착수 → (‘32)준공(’30년부터 부분운영)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