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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상호운용성 보장 범위 확대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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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운용성 보장 범위 확대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개정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 일부개정(12.18) -
-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 5차 회의 개최(12.18)-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8일(수)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항목 및 용어를 규정하는「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이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장 수요조사 및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산하 실무그룹 등 포함)의 논의·평가를 통해 임상적 중요도가 높고, 진료 연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2종(마취방법, 검체종류)을 신설하였다.

     *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 집합

    ※ (기존) 14개 분류 77개 교류 항목 → (개정안) 14개 분류 79개 교류 항목

  또한, 국제적으로 상호운용성이 중요해지는 추세에 따라 검사명과 관련한 표준 항목값으로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드(EDI) 외, 국제의료용어표준(SNOMED CT*, LOINC**)을 추가 반영하였다.

     * SNOMED CT(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 :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임상의료용어 표준체계(진단명, 검사명, 간호 등) 

    ** LOINC(Logical Observation Identifiers, Names, and Codes) : 진단검사의학 분야 특화된 국제의료용어표준

  개정된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및 항목값은 2025년 전송 표준 개발을 통해 FHIR*로서 교류할 수 있는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하여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기존 문서단위 교환 표준(CDA) 방식의 단점 보완, 앱·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차세대 전송 표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www.hin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날 개최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 5차 회의에서는 본 표준을 활용하여 국가 데이터 사업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산업계·의료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이번 고시 개정은 의료 현장 중심으로 임상적 중요도와 범용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고 국내 표준을 국제 표준체계로 연계·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하면서, “상호운용성에 기반한 데이터 표준 정책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와 효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개정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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