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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전제품업체 파세코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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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파세코(이하 파세코’)가 자사의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하여 가격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3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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