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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무기응집제 구매 경쟁입찰 담합 2개 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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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20191월부터 2023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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