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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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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215]문체부보도자료-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실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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