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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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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개월 연장

- ’25. 1. 31.까지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 


□ 법무부는 현재 시행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4.9.30.~11.30.)」을 ’25. 1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운영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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