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양곡관리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단독 의결에 대한 정부…
11월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①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이른바 ‘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되어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벼 대신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②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특정 품목 생산쏠림→ 공급과잉→ 가격하락→ 정부 보전’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변동성도 높아지게 되어 농가 경영부담 및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③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요율 산정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재해발생 위험도 등에 비례하여 산정(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위험도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때문에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민간 보험사의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이 우려됩니다.
④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전부 또는 일부),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 적용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재난 등에 관한 일반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및 생계지원’을 하는 재난재해 지원의 원칙과 상충 등 법률 간 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타 분야 지원과의 형평성 훼손,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그간 야당이 추진해 온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분명하게 반대해 왔고, 상당 수 농업인단체(59개 중 40여개)도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폐기’에 이르는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9.27)을 마련하는 등 농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대안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선제적 수급관리,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직불제 5조원 확대, 재해보험 확대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2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당일 법안 소위에 이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치면서 자정 무렵 4건의 법률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 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회복과 함께, 벼 재배면적 감축 등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무력화하고, 이미 한 차례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한 바 있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에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하여 과잉 생산의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는 최근 쌀값 하락에 대해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과잉 생산을 고착화시켜 쌀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입법 모순입니다.
또한, 정부가 올해 이상기후로 농업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벼멸구를 최초로 재해로 인정·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보험과 재해지원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재해보험법 개정안’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의결된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앞으로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들의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드리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이번 법안 내용과 처리 과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