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선등록 상표와 '공존' 성공! 대중소기업 상생 이끌어낸 '상표공존동의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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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전
선등록 상표와 '공존' 성공! 대중소기업 상생 이끌어낸 '상표공존동의제' |
- ㈜아이엠디티, 선등록 상표권자인 대기업과 공존동의 통해 상표등록 성공 - - 상표공존동의제 지난 5월 시행 이후 6개월간 600여 건 접수, 성공적 안착 - |
# 스타트업 (주)아이엠디티는 반려동물 건강검진 프로그램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고 제품을 출시하려던 차에 외국 대기업의 선등록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를 통지받아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다행히 상표공존동의제도를 활용하여 상표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붙임1] |
선등록 상표권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공존동의제 시행(’24. 5. 1) 후 지난 6개월 동안(’24. 5. 1~11. 6) 총 6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2]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19809호, ’23.10.31. 개정, ’24.5.1. 시행)
【 상표공존동의제 】 | ||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 표장: 기호, 문자, 도형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 ** 지정상품: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명칭 *** 단,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아이엠디티, 선등록 상표권자인 대기업과 공존동의 통해 상표등록 성공>
특허청은 11. 15.(금) 14시 30분 선등록 상표권자로부터 공존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에 성공한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아이엠디티(대표 서상혁, 서울 서초구)를 방문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상표등록증’을 수여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관계자들과 함께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붙임3]
특히, 이번 사례는 국내 스타트업이 외국계 대기업*과 공존동의를 통해 상표권을 등록받음으로써 공존동의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인포매티카사(社)(INFORMATICA LLC) : 시가총액 11조여원(’24.11월) 미국 상장기업
상표공존동의제 지난 5월 시행 이후 6개월간 600여 건 접수, 성공적 안착>
선등록 상표권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공존동의제 시행(’24. 5. 1) 후 지난 6개월 동안(’24. 5. 1~11. 6) 총 600여 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 중 200여 건이 등록결정된 것으로 보아 기업·소상공인·개인간 상표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붙임2]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내 스타트업이 외국계 대기업을 상대로 상표공존동의를 받은 의미있는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경쟁시대에서 대중소기업·소상공인간 상표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