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제일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제재 정책 0 1 0 11.13 12:0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0164&cal… + 0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일약품 주식회사(이하 ‘제일약품’)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