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플라이강원에 운항증명(AOC) 발급
정책
0
434
0
2019.10.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생 저비용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여 ‘19.10.29.(화),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AOC)은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제도이다.
< 운항증명(AOC) 검사 추진개요 >
- (검사기간) 2019. 4. 23.∼ 10. 29. (약 6개월)
- (검사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 항공안전감독관(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등 7명), 운항자격심사관(1명), 항공보안(1명) 등 총 12명
- (검사절차) ① 신청 접수 및 예비평가 → ② 서류검사 → ③ 현장검사 → ④ 운항증명서 발급
- (검사내용) 국가기준(85개 분야, 3,805개 검사항목)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규정 등 적합여부 검사
- (검사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 항공안전감독관(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등 7명), 운항자격심사관(1명), 항공보안(1명) 등 총 12명
- (검사절차) ① 신청 접수 및 예비평가 → ② 서류검사 → ③ 현장검사 → ④ 운항증명서 발급
- (검사내용) 국가기준(85개 분야, 3,805개 검사항목)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규정 등 적합여부 검사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이 ‘19.4.23.(화)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2명의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6개월에 걸쳐 서류 및 현장점검(85개 분야, 3,805개 검사항목)을 실시하였다.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 매뉴얼 등이 법령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였고,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을 통해 악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황별 조종사의 대처능력, 비상착수와 승객탈출 모의평가, 예비부품의 확보상태, 취항예정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을 현장 확인하였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개시할 경우 전담감독관(운항- 정비 각 1명)을 별도 지정하여 항공운송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할 예정 이다.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 현장에서 비행 준비, 운항 통제, 조종사 편조, 출발전- 후 항공기 점검상황, 정비 예비품의 유지, 종사자의 매뉴얼 준수상태 등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하고, 또한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하여 운항증명 검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운항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운항증명(AOC) 발급후 절차 : 운항하려는 노선별로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후 운항개시(운항계획 : 양양/제주 일2회, ‘19.1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