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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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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사용 가능
- 노인 민생토론회(3.21) 후속,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
-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로당의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주 5일 식사 제공이 가능한 경로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2005년에 지방 이양된 사업이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을 위해 2019년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2024년 800억 원)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국 경로당(6.9만 개)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올해 양곡비(63억 원) 및 노인일자리 연계 급식 지원인력 9천 명(88억 원)을 추가 지원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반기 점검 결과, 6만 개 경로당에서 주 3.5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2.4만 개로 지난 4월(2.3만 개)보다 확대되고 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의 부식비 사용 허용은 제22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3.21)에서 발표한 “경로당 주 5일 식사 단계적 확대 추진”의 후속조치로 시행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식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경로당 식사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를 변경*하기로 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제81호 개정내용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제81호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한다.)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과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늘 공포·시행되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률(87.6%) 고려 시 올해 예산의 약 107억 원을 부식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경로당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24.3∼11월) 등을 통해 조리시설 및 공간 미비 등으로 식사가 어려운 경로당의 경우 도시락, 반찬을 배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식사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의 소득, 건강, 돌봄 등 복지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챙겨서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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