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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점검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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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

위법사실 등 확인 및 제도개선 추진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김종문 국무1차장, 이하‘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23년 12월부터 ‘24년 10월까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운영실태 점검 결과 >


①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법률위반 의심사례 수사의뢰 : 209건/139명


- 비교견적서를 일괄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업무를 방해


- 특수관계인과 담합 등을 통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


② 전기공사업법·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 위반 고발조치 : 140건/116명


- 미등록업자가 전기공사 및 건설공사 업무 수행


- 분리발주 대상 전기공사를 일괄 발주


③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운영지침 위반 : 147건


- 중앙조달로 체결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자체조달로 계약 등


? 탄소중립은 범국가적인 중요한 사업으로 중대한 법률위반 사항은 수사의뢰(업무방해 등) 및 고발(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조치를 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도 최대한 노력


1. 사업개요 및 점검배경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이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국가의 탄소중립1) 목표 달성,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2)가 탄소중립설비3) 도입시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정부가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설비투자비의 3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1) CO2 배출량과 흡수량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2) 배출권거래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업체

3) 탄소무배출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하는 설비


□ 하지만, 사업수행자* 선정 시 지원업체(보조금 수령자)가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 등 계약절차 전반을 독자수행함에 따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다.


* 지원업체가 도입하고자 하는 설비를 제작·납품 설치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 이에,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동 지원사업이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는 계속적인 사업임을 고려하여, 점검을 통해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및 부정수급 등을 예방하고자 환경부와 함께 합동점검을 추진하였다.


2. 점검결과


□ 추진단과 환경부는 ‘21년부터 ’23년 9월까지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316개 탄소중립 설비와 관련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 해당사업 관련 계약 537건(입찰 271, 수의 266), 사업비 4,213억원, 보조금 1,850억원


<업무방해·입찰방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209건/139명)>


① 비교견적서를 일괄 작성하여 환경공단의 업무를 방해 : 총 135건, 1,220억원


- 사업수행자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사업비가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설비업체들과 공모해 비교견적서 3부를 일괄 작성·제출*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정당한 사업비 산정 업무를 방해한 사례(135건)


* 한국환경공단은 지원설비의 사업비 산정을 위해 보조금 신청업체에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요구하고, 그 중 최저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함


◈ 사례 : 설비업체 A社는 지원업체로부터 공기압축기 견적서를 요청받자 B社·C社로 하여금 가장경쟁사 또는 입찰들러리 역할을 맡게한 후 A社보다 높은 견적금액을 작성토록 하고, A社는 최저 견적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보조금 신청업체에 제출

? A社는 ’21~’23년까지 총 33회, 담합에 의한 견적서 제출로 사업비 산정 업무를 방해



② 특수관계인과 담합 등을 통해 입찰을 방해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 : 총 74건, 999억원


○ (특수관계인과 담합) 사업수행자가 우호관계사, 친인척 운영의 업체 등을 입찰들러리로 내세워 경쟁입찰로 가장하거나, 예산액 초과투찰 등으로 유찰을 막아 예산액 대비 100% 상당 금액으로 계약한 사례(49건)


◈ 사례 : 설비업체 D社는 ’22년 지원업체의 탄소중립설비 공사 입찰 관련 D社의 회사 임원이자 E·F社의 대표로 있는 甲·乙과 공모하여 D社는 예산액 100% 투찰, E社는 예산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 F社는 응찰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D社가 낙찰



○ (계약업체 사전 내정) 지원업체와 특정설비업체가 사전에 공모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실적미달인 업체와 계약한 사례(4건)


◈ 사례 : 과도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지원업체 G社 대표 丙은 H社 대표 丁과 공모해 H社를 ‘탄소중립설비 컨설팅 업체’로 내정하여 H社로부터 비교견적서를 제출받고, 해당 입찰공고 시 입찰 참가 자격을 ‘비교견적서 제출업체’로만 한정하여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후 H社와 배정예산 100%로 수의계약 체결하여 과도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사례 : 실적미달 내정 업체와 계약

지원업체 I社 대표 戊는 탄소중립설비 입찰 자격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관련 총 15억 이상 공사 실적 보유 업체(○○공사업 면허 보유에 한함)”로 제한하여 공고하였음에도 모든 조건을 충족한 J社는 탈락시키고, 실적미달 및 ○○공사업 면허를 제출하지 않은 K社와 계약 체결하여 실적미달 내정 업체와 계약


○ (나눠먹기식 담합) 서로의 낙찰 건을 정해놓고, 번갈아 가며 상대방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함으로써, 유찰 가능성 있는 계약을 유효 경쟁입찰로 가장하여 낙찰받은 사례(21건)


◈ 사례 : 설비업체인 L, M, N社는 지원업체인 ○○㈜의 탄소중립 설비 관련 9건의 입찰에서 건별 낙찰자를 미리 결정한 후, 낙찰예정자가 가장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고, 나머지 들러리 업체는 그보다 높은 가액이나 사업비보다 높은 금액으로 번갈아 가며 투찰하는 방식으로 사전 내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담합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총 140건, 116명>


① 미등록업자의 전기공사 및 건설공사 업무 수행


○ 전기공사와 건설공사임에도 지원업체는 관련 공사업 등록 여부 확인 없이 무등록자와 계약 체결하였고, 수행업체는 관련 건설업·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시공한 사례(총 120건 - 전기 83, 건설 37)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사전등록하여야 시공이 가능


② 분리발주 대상 전기공사를 일괄발주


○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도 분리발주* 하지 않고 일괄 발주한 사례(20건)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 운영 지침 위반 : 총 147건>


① 중앙조달로 체결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자체조달로 계약


○ 공사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일정금액1) 이상이어서 중앙조달2)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자체조달3)로 계약 체결한 사례(82건)


* 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 제1항에 의거 종합공사 30억원, 전문공사 3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3억원 이상은 중앙조달을 통해 계약 체결

2) 중앙조달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3) 자체조달 : 지원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② 지원대상이 아닌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 사업지침 상 지원대상이 아닌 기존시설 철거비 일부 항목(이윤, 일반관리비 등)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17건, 8,289천원)


③ 정산금액 반납과 착수신고서 제출 지연


○ 보조금 정산액 확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해야 하나 지연 반납하거나(33건), 협약체결 후 착수신고서 제출이 지연된 사례(15건)


□ 이에 따라 업무방해·입찰방해 의심사례 등(209건)은 수사의뢰 하였고, 「전기공사업법」과「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140건)는 환경부를 통해 고발 조치하고, 보조금 초과지급액 8,289천원은 환수 예정이다.


3. 제도개선


□ 추진단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① 국가계약법 준용 등 제재 규정 강화


○ 사업지침 또는 보조금 교부 시 교부 조건에 국가계약법 준용 의무 규정 내용*이 없어 민간업체가 부당한 입찰 및 계약을 하여도 법령위반으로 지적할 수 없는 체계이다.


○ 따라서, 정상적인 입찰 시 얻을 수 있었던 예산 절감 효과가 반감되거나 정상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낙찰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았으므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 체결‘ 문구만 있을 뿐, 보조금 수령자의 입찰·계약 등 사업 전반에 국가계약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어 업체 대부분이 나라장터에서 계약서만 작성하고 있는 실정

? 보조금 교부 조건에 계약·입찰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계약법령 준용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보조금 환수와 사업참여 제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② 점검·제재 규정 마련으로 관리·감독 제도화


○ 입찰·계약 등 주요 절차를 지원업체(보조금 수령자)가 수행함에도, 관리·감독 관련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위법·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이나 제재가 어려웠으므로,


?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부조건 위반시에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선정 평가시 불이익 반영 등이 가능토록 관련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사업단계별로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③ 컨설팅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


○ 환경공단의 탄소중립 컨설팅에 참여했던 컨설팅 업체*가 특수관계 의심 업체를 사업수행자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 지원업체 사업에 개입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환경공단과 계약하여 중소기업이 작성하기 어려운 탄소 감축량 예측,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등 지원


? 컨설팅 업체 적격성 평가, 제공가능한 자문용역 범위 마련 등 컨설팅 업체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배출량 산정에 관한 매뉴얼 마련 등 지원업체의 사업추진 역량을 제고하여 불필요한 컨설팅 업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④ 전문기관 활용으로 사업비 적정여부 검증


○ 시장가격 확인이 어려운 탄소중립설비의 특수성을 이유로, 보조금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비교견적서 3부에 의존하여 사업비를 산정하고 있어 사업비의 적정성 검증이 어려운 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 향후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활용하여 사업비 적정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9,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31에 정한 한국물가협회 등 117개 기관  

⑤ 사전 교육 및 사례집 발간으로 제도 안내


○ 입찰·계약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지원업체가 계약 관련 법령을 오인하거나,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여 가격 경쟁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 입찰·계약 절차와 방법, 주요 위반 사례집 발간 등 홍보강화로 보조금 지원업체의 규정 준수 및 부당 입찰·계약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4. 기대효과


□ 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업체가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도 입찰·계약 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불법·불공정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보조사업자인 공단이 적절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보조금 수령자인 민간업체의 입찰·계약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사업비 산정 기준을 정할 때, 민간업체의 비교견적에 더해 공인된 외부 기관의 설비 원가 적정성 검토를 추가하여 담합방지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아울러, 탄소배출절감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컨설팅 업체의 도움없이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탄소중립사업의 접근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개선된다면 제조·판매 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관련 기술을 가진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

?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금번 점검이 절차 위반 등에 대한 과도한 처벌보다는 잘못된 관행과 허술한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수행으로 국가의 완전한 탄소중립목표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향후 계획


□ 정부는 본 사업과 유사한 구조(보조금 수령자가 사업전반을 독자적으로 수행)의 사업에서 동일한 위법·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발 사례를 관계기관에 적극 전파하고 추가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점검을 계기로 환경부는 탄소중립설비지원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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