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강원 홍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3일(일) 강원도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2,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1월 4일(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
강원도 홍천군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발생에 따라 11월 3일(일)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10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다.
* ①영덕(1.15.) ②파주(1.18.) ③철원(5.21.) ④영천(6.15.) ⑤안동(7.2.) ⑥예천(7.7.) ⑦영천(8.12.) ⑧김포(8.30.) ⑨화천(10.13.) ⑩홍천(11.3.)
2. 방역 조치 사항 |
첫째, 중수본은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홍천군과 인접 8개 시·군(강원 춘천·인제·양양·강릉·평창·횡성, 경기 양평·가평)에 대해 11월 3일(일) 24시 00분부터 11월 4일(월) 24시 00분까지 24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46대)을 총동원하여 홍천군과 인접 8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114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다.
넷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은 없으며,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10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80여 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3. 방역 강화 조치 |
중수본은 전국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권역화 지역* 내 농장은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모든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로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 권역화 지역: ①인천·경기 ②강원 ③충북 ④대구·경북
4. 당부사항 |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중수본 회의에서 “강원도에서 5월 철원군, 10월 화천군에 이어 홍천군까지 올해 3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면서 “특히, 경기·강원 및 경북지역의 방역이 소홀한 농장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소규모 농장에 대한 특별점검, 소독,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등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주로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에는 연중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올해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축산농가는 장화 갈아신기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이상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각 지자체는 야생 멧돼지 포획 중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재발 방지를 위해 포획단의 안전 장비 착용 점검 및 안전교육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5. 돼지고기 수급 |
11월 현재 돼지고기 공급은 원활한 상황이며,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2%(1,225만 마리중 2,500마리)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