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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도전형 연구개발 특례로 연구자가 원하는 장비 두 달 만에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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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 개최 -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군 추진 시 신속심의수의계약 허용

 

- 국가장비심의부터 최종 계약까지 2개월 만에 완료 가능

 

- 연구장비 계약 체결·이행 시 부정행위 적발될 경우 강력 제재처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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