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알루미늄 압출재 산업피해 부정 판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알루미늄 압출재 산업피해 부정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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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30(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산업피해 관련, 미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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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압출연합 및 철강노조는 지난 ‘23.10월 한국산등 14개국* 알루미늄압출재에 대해 반덤핑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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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 태국, 터키, UAE,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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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절차상, 반덤핑 조사는 미 상무부의 덤핑율 조사와 ITC의 산업피해 조사로 구성되며, ITC가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모든 조사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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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9.27일 미 상무부가 우리 업계에 부과한 0~43.56%의 반덤핑율*은 종료되며, 알루미늄압출재 업계 및 이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비용증가 가능성이 없어져서 수출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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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무부는 한국기업에 대해 알멕 0%, 신양 및 여타 기업 3.13%, 미응답 7개사에 43.56% 덤핑율 부과 (‘22년 대미 수출현황 : 9,839천톤/ 68백만불, 상무부 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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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미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은 9.27일 미 상무부의 반덤핑 부과 판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가 종결되는 이례적인 판정인 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24.4.29)를 가졌고,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 장관 앞 서한(’24.3.5),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24.3.13, 4.17, 9.10)등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하여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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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