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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불합리한 규제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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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25일 울산 울주군 간월재 임도입구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 산림청은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이날 현장에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는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판단일을 원서접수일에서 필기시험일로 확대하고 시험 시행지역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개선하였으며,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과정 자격요건에 전문임업인은 미포함되었으나 전문임업인을 추가하여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 또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을 완화하여 허가 또는 신고없이 10㎥이내 벌채할 수 있었으나 용도 관계없이 연간 10㎥이내 가능하게 개선되었다.

□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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