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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류·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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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구 ? 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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