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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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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 미국에 투자한 우리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기업 세액공제 수혜 기대


10.24.()(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24.12.27 시행 예정)하였다.

* 미국 재무부는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23.12월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 60일간의 국내외 의견수렴 및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10개월만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며, 2022.12.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어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동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

*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의 경우 2030년부터 세액공제 규모 단계적 축소(‘3075%, ’3150%, ‘3225%)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주요 조항()>


구분

주요 내용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배터리

() 35$/kWh, (모듈) 10$/kWh, (소재) 생산비용의 10%

태양광

(모듈) 7?/W, () 4?/W, (웨이퍼) 12$/m2, (폴리실리콘) 3$/kg

풍력

(블레이드) 2?/W, (나셀) 5?/W, (타워) 3?/W

핵심광물

생산비용(인건비, 전기요금, 저장비용, ·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비용 )10%


이번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잠정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하나, 아래와 같은 점이 달라졌다. 우선,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10$/kWh)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광물의 경우 금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되면서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상업용 전기차(리스·렌트 차량 포함) 세액공제 가이던스(’22.12.29),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24.5.3)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되었다면서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및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 정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평가하였다.

산업부는 10.25()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 및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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