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보도설명자료] 휴대품 신고와 관련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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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15:10
보도내용>
□ ’24.10.18(금) 뉴시스, "김 여사 해외 명품쇼핑 세관 신고·조사? 끝내 입다문 관세청장"
ㅇ ’23.7월 김건희 여사의 해외 명품쇼핑 의혹과 휴대품 신고 여부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에 관세청장이 끝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음
관세청 입장>
□ 금번 관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24.10.18.) 과정에서 특정인의 휴대품 반출신고내역 누락 등이 보도된 데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해외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 여행자는 입국시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한 자료는 관세청에서 당연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관세청이 특정인의 신고 또는 과세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해당자료의 유무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것입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휴대반입하는 여행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