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제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10.18.(금) 제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한전원자력연료(주)(KNF)가 신청한 핵연료 1동 및 2동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동식 보조 기기 추가 등을 위한 핵연료 주기 사업 변경허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아라연구동* 연료봉 가공 방법, 설비 사양 확정 반영 등을 위한 핵연료 주기 사업 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 다목적 소형연구로용 연료를 생산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용 연료 개발을 연구
(보고 제1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APR1400 원전(새울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 중대사고 등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대응 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 계획으로, 한수원은 ‘19년 6월 전 원전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
(보고 제2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3년 10월 신청한 기장연구로 운영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서류 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 제3호) 향후 5년간(’25년~’29년)의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업무의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 등을 담은「제3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안)*」을 보고받았다.
*「방사능방재법」제18조·제34조 및「재난안전법」제23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최종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총리, 위원: 관계부처 장)의 심의를 거쳐 확정 예정
<별첨: 제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
② (보고 제1호) APR1400 원전(새울 1·2, 신한울 1·2) 사고관리계획서 심의 관련 보고
③ (보고 제2호) 기장 연구로 운영허가 심사 계획(안)
④ (보고 제3호) 제3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