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자체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될 예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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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19:24
금융위원회 |
보도설명자료 |
보도시점 |
2024. 10. 17.(목) |
배포 |
2024. 10. 17.(목)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자체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될 예정 정부는 분산특구를 준비중인 지자체에 대하여 계획 수립 등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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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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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수) KBS 울산은 ‘정부가 제주 지원...분산에너지 특구 경쟁에 ‘불똥’?’ 기사에서 정부가 제주도에 특구 지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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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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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은 분산에너지법 제 33조 및 36조에 따라 지자체의 분산특구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되는 바, 정부가 특정 지자체를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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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분산특구 지정을 위해 내년 1분기 지자체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며, 분산특구 계획 수립 등 지원을 통해 제주를 포함해 분산특구를 준비 중인 지자체의 원활한 지정 신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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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책임자 |
과 장 |
박상희 |
(044-203-3920) |
담당자 |
사무관 |
계승모 |
(044-203-3907)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