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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자체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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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25pixel, 세로 1026pixel



보도시점

2024. 10. 17.()

배포

2024. 10. 17.()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자체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될 예정

정부는 분산특구를 준비중인 지자체에 대하여 계획 수립 등 지원 -


보도 주요 내용>

10.17.() KBS 울산은 정부가 제주 지원...분산에너지 특구 경쟁에 불똥’?’ 기사에서 정부가 제주도에 특구 지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은 분산에너지법 제 33조 및 36조에 따라 지자체의 분산특구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되는 바, 정부가 특정 지자체를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분산특구 지정을 위해 내년 1분기 지자체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며, 분산특구 계획 수립 등 지원을 통해 제주를 포함해 분산특구를 준비 중인 지자체의 원활한 지정 신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책임자

과 장

박상희

(044-203-3920)

담당자

사무관

계승모

(044-203-3907)

사각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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