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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가금 생산자단체장, 전문가, 관계기관이 한자리 모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대책 실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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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1017(), 6개 가금 생산자단체장*과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산란계협회장(안두영), 양계협회장(오세진), 오리협회장(박하담), 토종닭협회장(문정진), 육계협회장(김상근), 육용종계부화협회장(연진희)

  **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경제지주

 

  이번 협의회는 최근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3) 확인되어 위기 경보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는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위험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함께 농가 유입 방지 대책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상황과 당부사항을 설명하였고, 가금 생산자단체와 관계기관은 농장 교육·홍보 추진 상황을 발표하였으며, 아울러, 농가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하였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가금 생산자단체에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역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농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꼼꼼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적극 교육·홍보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축사 출입시 전실에서 전용장화로 갈아신기, 철새 유입 차단 그물망 설치, 축사내로 왕겨살포기 등 기계·장비 진입시 충분히 세척·소독 등 핵심 차단방역 수칙 준수


  또한 지금은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가들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차단방역을 생활화하고, 의심증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농장에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주변 농장과 관련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유념하여 농장에서는 사명감을 갖고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붙임 조류인플루엔자(AI) 협의회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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