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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병무청,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등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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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로 14개 읍·면·동*이 10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잔여 병역동원훈련소집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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