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불공정무역으로부터 우리기업 보호, 협회가 나선다
불공정무역으로부터 우리기업 보호, 협회가 나선다 |
무역위원회, 21개 협·단체 대상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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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 및 관련 지원제도에 대해 교육하는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워크숍을 10.11.(금)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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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을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위원회가 업종별 협·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조직으로, 금년 6월 기존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의 무역구제제도 홍보 기능과 반덤핑제도 지원기능을 강화해서 개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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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에서 40여 명의 지원센터 참석자들은 덤핑방지관세제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등 무역위원회가 운영하는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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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무역구제 신청을 지원하는 제도인 「무역구제 조사·상담 서비스」* 및 「중소기업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시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사업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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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무역구제 신청 전에 제소요건 사전검토, 피해조사, 자료준비 등의 컨?팅 제공
** 중소기업이 무역구제 신청을 목적으로 대리인 선임시 선임비용의 50%(최대 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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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는 오늘 워크숍에서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소속 회원사와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우리 기업들의 보호에 앞장선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무역위원회는 역량강화교육의 지속 실시, 교육교재와 홍보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지원센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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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정석진 무역조사실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늘 워크숍을 계기로 무역위원회와 각 지원센터가 힘을 합쳐 더욱 적극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안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