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미국 허락없이 원전 수출 불가능... 혈세 낭비 중단해야” 보도는 사실이 아님
“미국 허락없이 원전 수출 불가능... 혈세 낭비 중단해야” 보도는 사실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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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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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목), 뉴스1은 「“미국 허락없이 원전 수출 불가능... 혈세 낭비 중단해야”」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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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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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원전의 미국 수출통제 대상 여부와 이와 연계하여 원전수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단 보도는 현재 기업간 소송·중재중인 상황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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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한수원은 세계적인 핵 비확산 목표 달성, 국제적인 수출 통제 노력에 따른다는 측면에서 분쟁해결 전까지 미국 수출통제에 협력하기로 수차례 언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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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년 한·미 공동성명에 “원전 지재권 존중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가입국에만 원전을 수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독자수출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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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미 공동성명은 일방이 타방의 수출통제 규정이나 지재권을 일방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서로의 수출통제 규정과 지재권을 쌍방으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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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기업의 상업적 수출권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목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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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IAEA 추가의정서(AP) 가입국에만 원전을 수출한다는 문안은 이전 정부에서 약속한 것을 재확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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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월 한·미 정상회담 설명자료(Fact sheet) 내 AP 준수 관련 문구 : “the ROK will adopt a common policy with the United States to require recipient countries have an IAEA safeguard agreement Additional Protocol in place as a condition of supply of nuclear power plants.”
3. 미국의 수출통제에 불응해 한국이 최종계약을 서두르는 상황이라 미국과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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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미 양국 정부는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원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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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부는 수출통제 이슈 등 원전 수출 분야의 양측 현안을 해결하고, 잠재적 협력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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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미 양국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상호 호혜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협의해 나갈 것이며, 체코 원전 수주에 영향이 없도록 기업간 원만한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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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적인 협상이 이뤄져도 미국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급해야 되고 수출이 돼도 적자로 전환돼 국민혈세를 투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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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금액은 발주사와의 협상을 거쳐 ‘25.3월경 결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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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팀코리아는 발주사와의 협상과정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약을 이끌어낼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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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와 많은 원전기업들은 원전생태계 복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코사업 최종계약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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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전수출 치적쌓기를 위한 혈세낭비라는 주장에 정부는 물론 수많은 원전기업들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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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현재 양국 기업간 수출통제와 지재권 관련 소송·중재가 지속되고 있는바, 소송·중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