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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코아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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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위반하여 벌점 누산점수5 초과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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