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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정정자료)정부가 체코 측에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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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체코 측에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보도 주요 내용>

10.10(), 한국일보 한국 정부 금융 조달 시 금리는?” 체코 정부,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전 한국 측 금융지원에 큰 관심 보였다에서 정부가 한국은 정부 측에서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다며 차이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와 수출금융기관들이 수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수출금융은 ECA 본연의 기능이며, 체코 사업과 관련 금융지원을 약속한 바 없음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체코 측에 정부가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 보도된 수은의 출장보고서의 주요 회의내용은 공적수출신용기관우리측의 금융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체코 측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이었음

- 수은은 수출보험만 제공가능한 일부 외국의 ECA와는 달리 수은이 직접 자금 조달하여 대출을 실행한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지 부가 직접 대출 한다고 한 바 없음

한국은 체코 원전 신규 건설과 관련하여 정책금융을 제공한 바 없으며, 체코측도 한국측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시, 정책금융 제공 의향 제시는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같은 공적수출신용기관 본연의 기능이고 당연한 관례

- 수주지원을 위한 관심서한(LoI) 발급, 발주처에 수출신용제도 설명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로서, 과거에도 대형 프로젝트에도 관심서한(LoI)를 발급해 왔음

* (‘19.2) 요르단 풍력발전 프로젝트, (’20.2) 우즈벡 가스발전 프로젝트,
(’21.5) 이집트 석유화학 공장 프로젝트

- 특히, 공적수출신용기관은 수출금융 관련 국가간 협약인 OECD 수출신용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 조건의 제공은 불가능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발급한 관심서한(LoI)금융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며, 비구속적 관심(interest)을 표명한 것에 불과

- 무보와 수은은 LoI에서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하였기 때문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에 맞지 않음

* LoI 원문 : "Please also note that this letter 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 to provide financing for the Project."

수차례에 걸친 설명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사실을 반복하여 보도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팀 코리아와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최종계약에 이를수 있도록 남은 협상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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