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쇼핑몰 확대 시행 예고
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쇼핑몰 확대 시행 예고 |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0월 23일까지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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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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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위가격표시제 확대시행은 지난해 연말 발표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하여 합리적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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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가격을 변동하지 않은 채,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효과를 노리는 판매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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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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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개편하였다. 단위가격표시 품목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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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부 유통물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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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개요 및 주요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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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목적) 판매업자에게 공산품*의 판매가격 등을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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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품(산업부), 화장품(식약처), 음식업(식약처), 의약품(복지부) 등 부처별 가격표시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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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기재부), 「소비자기본법」(공정위)에 따라 산업부 고시로 공산품에 대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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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항) 판매업자의 판매가격 표시 및 대규모점포 등의 단위가격 표시 의무,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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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가격 관련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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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시품목 확대) 기존 84개 품목을 식약처 식품분류 기준에 따라 재분류, 소비자원, 공정위의 관련 품목 추가 → 114개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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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
(4개 통합) 맛살, 어묵 → 어묵 / 식용기름, 식용유 → 식용유 / 와인류, 주류 → 주류 / 드레싱, 소스류 → 소스류 |
(5개 변경) 라면, 국수, 마카로니, 스파게티 → 건면, 생면, 숙면, 유탕면 / 초코파이(상자) → 코코아가공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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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추가) 견과류, 부침가루, 스프, 즉석국, 즉석덮밥, 즉석밥, 즉석죽, 탕, 이유식, 포기김치, 과일가공품, 가공유, 물엿, 쌈장, 고춧가루, 카레, 가공두유, 혼합음료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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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잡화 |
(2개 삭제) 가루비누(세탁세제 가루형), 세탁비누 액상(세탁세제 액체형) |
(18개 추가) 키친타올, 섬유탈취제, 습기제거제, 살균소독제, 살충제, 부탄가스, 건전지, 구강청결제, 손세정제, 바디워시, 염색약, 로션, 립밤, 선크림, 마스크, 면도날,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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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시의무자)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에 한정하여 단위가격 등 표시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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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통신판매업자의 표시의무 등) ①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제6조에 따른 표시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단위가격 표시의무자의 단위가격 표시의무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