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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설명] 문화일보(9.27.) 무리수 과징금 부메랑...공정위 패소해 토해낸 돈 9년간 1.2조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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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공정위가 소송패소 등으로 기업에 되돌려준 과징금이 최근 9년간 12,4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했지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임의체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1. 과징금 환급 관련


공정위는 소송에서 (일부)패소한 경우,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한 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재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9년간 12,400억원의 과징금을 우선 환급한 후, 4,433억원의 과징금을 재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2024년 환급한 금액(924억원) 821억원에 대해서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재부과할 예정입니다.


                     < 재부과금액 반영시 최근 5년간 과징금 환급액 >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8

환급금액(A)

98

92

1,379

752

924

재부과 금액(B)

48

32

499

197

-

최종 환급금액(A-B)

50

60

880

555

-


한편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 판결이 확정된 총 19,860억원의 과징금 중 1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입니다.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2020~2024) 393건의 소송 중 357(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90.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사건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패소사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2. 임의체납액 규모 증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 통한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과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전자압류시스템*을 통해 예금을 추심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 계좌 압류 및 추심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강제징수를 통해 수납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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