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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설명] 공정위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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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SNS 등에서의 허위 게시글 >


SNS,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정위의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 이불가 전망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구매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 + 뮤직 결합상품(14,900, 유튜브 프리미엄)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11,990)만을 판매하고 있어, 이에 더하여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추가적으로 판매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약 60% 격에 판매되기도 하였음


      따라서, 공정위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향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예정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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