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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4년 추석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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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올해 725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18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30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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